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대 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여 다크웹,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계열의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구매로 이어지는 데까지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임.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대마사범 중 10대 청소년의 수는 54명으로 이는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10대…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2.02.08
위원회 회부2022.02.09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10대 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여 다크웹,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계열의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구매로 이어지는 데까지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임.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대마사범 중 10대 청소년의 수는 54명으로 이는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10대 청소년의 마약사범 수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고, 청소년기의 대마 흡입은 뇌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또 다른 중독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마를 수수,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의 2를 신설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22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삭 제>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32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9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