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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에게 자택의 남는 방을 제공함으로서 돈을 받는 숙박 형태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플랫폼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숙박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에게 자택의 남는 방을 제공함으로서 돈을 받는 숙박 형태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플랫폼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숙박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준수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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