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4.13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22호) · 시행 2023-10-31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의5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생 략)
제25조의5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82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의 제목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로, "한 번만"을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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