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54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취소와 그에 따른 지정 제한, 변경신고 의무 부과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법률에서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노동부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임 근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10.02
위원회 회부2007.10.04
위원회 상정2007.11.16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1
법사위 상정2008.02.12
법사위 의결2008.02.12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취소와 그에 따른 지정 제한, 변경신고 의무 부과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법률에서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노동부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임 근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61호) · 시행 2008-09-22 · 바뀐 줄 35 / 4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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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진작업”이란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6조 (진폐심사의)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사의 를 둔다.
제6조 (진폐심사의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사의사 를 둔다.
② 진폐심사의 의 수와 자격ㆍ위촉 절차ㆍ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진폐심사의사 의 수와 자격ㆍ위촉 절차ㆍ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작업환경 측정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작업환경 측정 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드는 비용을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게 하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받으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는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등 작업환경 측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드는 비용을 측정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료에 대하여 근로자가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게 하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다.
<신 설>
⑦ 사업주가 제6항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받으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지정ㆍ변경신고의 절차 및 측정 대행비용의 산정방법 등 작업환경 측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료에 관하여 근로자가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측정대행자의 지정 취소) 노동부장관은 측정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적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한 경우
제9조(교육) (생 략)
제9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횟수 및 교육 시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채용 시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채용 시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할 때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4.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④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4. 건강진단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5.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6.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7.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 설>
⑥ 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재심사 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심사 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①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으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①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1조의3(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7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2.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32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 기관 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위반한 자
1.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 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위반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제7조제7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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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8961호(2008.3.2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진폐심사의)"를 "(진폐심사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진폐심사의"를 각각 "진폐심사의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작업환경 측정 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는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드는 비용을 측정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게 하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⑦ 사업주가 제6항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받으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지정·변경신고의 절차 및 측정 대행비용의 산정방법 등 작업환경 측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료에 관하여 근로자가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측정대행자의 지정 취소) 노동부장관은 측정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적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한 경우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횟수 및 교육 시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용할 때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중 "정당한"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4. 건강진단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6.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
7.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⑥ 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재심사"를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심사"를 "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심사"를 "심사"로, "진폐심사의"를 "진폐심사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심사"를 각각 "심사"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3(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32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에"로 한다.
제5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제1호 중 "작업환경 측정 대행 기관"을 "측정대행자"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