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043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건설경기불황으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진출하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따르므로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 정보제공뿐 아니라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두환 한나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07.06
위원회 회부2007.07.09
위원회 상정2008.02.12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건설경기불황으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진출하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따르므로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 정보제공뿐 아니라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59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海外建設促進法
해외건설촉진법
<신 설>
제15조의2(해외중소건설업자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2. 해외수주 상담 및 지도3. 해외건설 교육훈련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 (우수해외건설업자의 지정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수주실적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해외건설업자(이하 “優秀業者”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해외건설업자(이하 “우수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수주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2.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수중소건설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우수업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우수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우수업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해외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해외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59호(2008.3.28)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4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해외중소건설업자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2. 해외수주 상담 및 지도
3. 해외건설 교육훈련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해외건설업자(이하 "우수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수주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수중소건설업자
③ 우수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해외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협회·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협회·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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