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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10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위원회 상정2009.12.08
위원회 의결2009.12.08
법사위 회부2009.12.09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발의2009.12.24
본회의 상정2010.02.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5
정부 이송2010.03.05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136호) · 시행 2010-03-17 · 바뀐 줄 9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3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
3. 제37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한 자
3. 제37조제3항 을 위반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상황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업무처리상황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2제4항 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136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의 규정을”을 “제34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제3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제42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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