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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746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권화폐 발행에 따라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폐부문에 대한 공사의 시설ㆍ인력 및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폐공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비화폐부문의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11.05
위원회 회부2008.11.06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3
법사위 상정2008.12.09
법사위 의결2008.12.09
본회의 상정2008.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9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권화폐 발행에 따라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폐부문에 대한 공사의 시설ㆍ인력 및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폐공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비화폐부문의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285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16 / 24
개정 전
개정 후
韓國造幣公社法
한국조폐공사법
제3조(사무소등) ① (생 략)
제3조(사무소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폐창ㆍ사무소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제11조(업무) ①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업무) ①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 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 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신 설>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
<신 설>
나. 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신 설>
다. 위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신 설>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물품의 위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
<신 설>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에 한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 제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 제
②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한다.
②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제16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신 설>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신 설>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신 설>
4. 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 설>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85호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조폐공사법”을 “한국조폐공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폐창ㆍ사무소등”을 “지사 또는 사무소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 나. 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물품의 위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에 한한다. 제14조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업무를”을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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