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555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 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한국석유공사의 업무에…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8.06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18
위원회 의결2008.11.21
법사위 회부2008.11.21
법사위 상정2008.11.27
법사위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 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한국석유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62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16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2. 비축유의 구입ㆍ운용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5.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제20조(과태료) ① (생 략)
제2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162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가공 및 생산
5.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제20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