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76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품의 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서비스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11.09
위원회 회부2007.11.12
위원회 상정2008.02.13
위원회 의결2008.02.15
법사위 회부2008.02.15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품의 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서비스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지원(법 제2조제4호 등)
(1)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산구조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산업 분야를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음.
(2)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제품서비스화로 정의하고, 정부는 제품서비스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환경친화적 산업 분야의 육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을 보다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법 제3조의2 신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 산업환경 통계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제도 도입과 전담기관의 지정(영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생태산업단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13호) · 시행 2008-09-29 · 바뀐 줄 136 / 16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생산기술”이라 함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설비”라 함은 환경오염을 제거ㆍ감축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환경경영”이라 함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환경경영체제”라 함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경경영체제인증”이라 함은 기업등의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환경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6. “국제기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생태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7. “환경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신 설>
8. “환경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9.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제3조(종합시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 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 綜合施策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시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 종합시책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목표의 설정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개선ㆍ청정생산기술개발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의 구축방안
3.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환경설비산업 및 재제조산업의 육성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5. 환경경영의 촉진방안
5. 환경경영의 촉진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신 설>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친화수준ㆍ에너지소비수준ㆍ공업용수사용수준ㆍ자원재활용률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삭 제
(삭제)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산업환경실천과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 事業者團體 ”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 産業環境實踐課題 ”라 한다)를 발굴하여 이를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 (산업환경 실천과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 사업자단체 ”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 산업환경 실천과제 ”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산업환경실천과제 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 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재생자원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 환경오염의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 환경오염의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산업단지내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2. 생태산업단지내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양성 및 교육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입주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설비자금등 지원) ①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실천과제 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 및 신ㆍ증설투자사업 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설비자금 등 지원)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 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 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4.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관련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 또는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개발사업지원)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 技術開發事業 ”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 기술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관련기술
5.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술
<신 설>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지원센터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기타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의 촉진에 관한 사항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의2(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정부는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사ㆍ분석ㆍ진단ㆍ상담ㆍ정보제공ㆍ교육 등의 역무 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의2(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 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사ㆍ분석ㆍ진단ㆍ상담ㆍ정보제공ㆍ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은 이를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으로 본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은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및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함 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 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①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 및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① 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 및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진단ㆍ지도사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ㆍ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재제조의 대상 등) ① 재제조의 대상제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부품, 전기ㆍ전자제품 또는 그 부품 등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재제조의 대상 등) ① 재제조 대상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 전기ㆍ전자 제품 또는 그 부품 등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 의 품질보증기간, 수리ㆍ교환ㆍ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0조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 의 품질보증기간, 수리ㆍ교환ㆍ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재제조제품의 표시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제조제품 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사업자 는 품질인증 표시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제조제품 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 ① 제10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 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 는 품질인증 표시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제조 제품 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사업자 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0조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 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의4(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제품 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4(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 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제조제품의 기술개발
1.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2. 재제조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
2.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3. 그 밖에 재제조제품 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재제조 제품 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의5(자금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사업자 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의5(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 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기타의 기관ㆍ단체등 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기타의 기관ㆍ단체등 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 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 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개척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 개척
5. 기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ㆍ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 에 대한 대응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의2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 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환경규제 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1. 국제 환경규제 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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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환경규제 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3. 국제 환경규제 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4. 그 밖에 국제환경규제 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 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품질인증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 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 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 을 구매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 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 을 구매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 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품질ㆍ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ㆍ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제사업) 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공제사업)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등 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 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환경실천과제 의 발굴을 위한 사업
2. 산업환경 실천과제 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추진본부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
3. 제13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4. 제15조에 따른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민간추진본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추진본부(이하 “推進本部”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종별ㆍ품목별 산업환경실천과제 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 의 발굴 및 건의
2. 업종별ㆍ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 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 의 발굴 및 건의
3. 산업환경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등의 실시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외국관련기관과의 환경경영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실시
<신 설>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환경경영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등 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추진과제의 발굴 및 지원방안협의등 산업환경개선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 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경영촉진시책의 강구 등) ①정부는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환경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환경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환경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 의 자격인증사업
2.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 의 자격인증사업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내인정기관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인정사업을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③ 국내인정기관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인정사업을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④국내인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인정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국내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내인정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국내인정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내인정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 수행현황 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 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인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 고 환경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의2(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 고 환경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
1. 인증기관(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인증기관 및 기업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에 관련 인증기관과 기업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및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접수ㆍ관리 및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ㆍ관리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이를 기업등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 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 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환경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① (생 략)
제18조(환경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환경경영의 보급을 위하여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환경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제19조(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제25조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당해사업계획 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 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국내인정기관 및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의4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국내인정기관 및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수행 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국내인정기관이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 한 경우
3. 국내인정기관이 제16조제7항에 따른 같은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청 을 받은 해당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을 2회 이상 반복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인정 취소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 요청 을 받은 해당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을 2회 이상 반복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인정취소 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제8조의3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8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국내인정기관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내인정기관이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국내인정기관
2. 제16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국내인정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13호(2008.3.2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경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환경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8. "환경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합시책)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5. 환경경영의 촉진 방안
6.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입주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3.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4.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기술
5.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술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의2(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그 밖에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은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훈련
4. 환경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① 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재제조의 대상 등) ① 재제조 대상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또는 그 부품 등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 ① 제10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제조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4(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2.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3.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의5(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홍보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품질인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제사업)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사업자단체·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제15조에 따른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실시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환경경영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학계·연구소·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환경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2.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사업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국내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내인정기관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인정사업을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내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내인정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내인정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경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
2. 부실인증 신고센터의 운영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에 관련 인증기관과 기업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관리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환경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환경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 ① 정부는 환경경영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환경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의4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국내인정기관 및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국내인정기관이 제16조제7항에 따른 같은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해당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을 2회 이상 반복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인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내인정기관이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국내인정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