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22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기술사업자가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의 보증대상 채무 및 위험관리방안 등을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헌 한나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11.24
위원회 회부2008.11.25
위원회 상정2008.12.12
위원회 의결2009.01.07
법사위 회부2009.01.08
법사위 상정2009.01.12
법사위 의결2009.01.12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기술사업자가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의 보증대상 채무 및 위험관리방안 등을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56호) · 시행 2009-05-07 · 바뀐 줄 14 / 2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함을 말한다.
제24조 (임원의 겸직제한) (생 략)
제24조 (겸직금지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생 략)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를 행할 수 있다.
②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 를 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1. 유동화증권의 발행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보증대상 채무나. 유동화대상 자산다. 위험관리방안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5호의2 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8호 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업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업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결손보전) ① (생 략)
제45조(결손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②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
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벌칙)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49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456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함을 말한다.
제24조의 제목 "(임원의 겸직제한)"을 "(겸직금지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2항 중 "재보증업무"를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대상 채무
나. 유동화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제33조의2 중 "제5호 및 제5호의2"를 "제5호ㆍ제5호의2 및 제8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5조제2항 중 "보전할 수 있다"를 "보전한다"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자료제공의 요청)"을 "(자료제공의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로 한다.
②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벌칙)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9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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