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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33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업무가 국무총리실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6.05 공포
발의2008.04.22
위원회 회부2008.04.23
위원회 상정2008.04.28
위원회 의결2008.04.29
법사위 회부2008.04.30
법사위 상정2008.05.15
법사위 의결2008.05.15
본회의 상정2008.05.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5.16
정부 이송2008.05.23
공포2008.06.0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업무가 국무총리실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6-05 (법률 제09104호) · 시행 2008-06-05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9104호(2008.6.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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