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상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등교육 실시 학교가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윤성 한나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8.01.24
위원회 회부2008.01.25
위원회 상정2008.02.13
위원회 의결2008.02.15
법사위 회부2008.02.15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법」상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등교육 실시 학교가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11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수출보험, 수출입금융, 기술ㆍ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11호(2008.3.28)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학교”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수출보험, 수출입금융, 기술ㆍ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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