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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850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는 계원의 수를 5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진래 한나라당 · 공동 12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발의2009.02.16
위원회 회부2009.02.17
위원회 상정2009.04.20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는 계원의 수를 5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24호) · 시행 2009-08-28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내수면어업계) ① (생 략)
제15조(내수면어업계)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해당 내수면에 연접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5인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기재사항, 해산,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24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해당 내수면에 연접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기재사항, 해산,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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