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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732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탄광지역의 진흥 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하는 방카씨유의 부가가치세액 등과 연계시켜 그 규모를 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정부가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할 사업비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실제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비와 차이가…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27 공포
발의2006.12.15
위원회 회부2007.01.02
위원회 상정2007.02.21
위원회 의결2007.02.26
법사위 회부2007.03.29
법사위 상정2007.03.30
법사위 의결2007.03.30
본회의 상정2007.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02
정부 이송2007.04.13
공포2007.04.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탄광지역의 진흥 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하는 방카씨유의 부가가치세액 등과 연계시켜 그 규모를 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정부가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할 사업비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실제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비와 차이가 있고, 석탄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향후 계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방카씨유와 관련된 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4-27 (법률 제08400호) · 시행 2007-04-27 · 바뀐 줄 10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등) ①석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등) ①석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석탄가공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ㆍ단지화 또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석탄가공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ㆍ단지화 또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성사업비의 재원)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진흥을 위한 조성사업비로 매년도 방카씨유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제조단계에서의 방카씨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율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진흥을 위한 조성사업의 실소요와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
제26조(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성사업비의 용도)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제27조 (사업비의 용도)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출자 및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향상 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 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기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성사업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하여 조성사업비 의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 의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비를 보조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시설에 한하여 그 보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④제3항에 따른 상환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鑛業權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사업단 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호 의 금액(이하 “廢鑛對策費”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鑛業權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 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 의 금액(이하 “廢鑛對策費”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00호(2007.4.2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업비의 용도) ①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상환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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