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027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의 100분 10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27 공포
위원회 회부2007.06.29
위원회 상정2007.06.29
위원회 의결2007.06.29
법사위 회부2007.06.29
발의2007.07.03
법사위 상정2007.07.03
법사위 의결2007.07.03
본회의 상정2007.07.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7.03
정부 이송2007.07.13
공포2007.07.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의 100분 10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16.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병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27 (법률 제08557호) · 시행 2008-01-01 · 바뀐 줄 15 / 2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② (생 략)
제4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금액) 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연금액) 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165를 감액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제6조(연금의 신청) 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연금의 신청) 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연금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연금의 신청권자ㆍ신청방법ㆍ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신청권자ㆍ신청방법ㆍ절차 및 지급과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생 략)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급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2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병급의 조정) 수급자에게 연금 외에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ㆍ「군인연금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0조의2(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ㆍ제15조ㆍ제18조 및 제23조 등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22조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57호(2007.7.27)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제1호"를 "제5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분의 165를"을 "100분의 20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를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연금수급희망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신청권자·신청방법·절차 및 지급과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출입국"을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급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장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개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둥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2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5조·제18조 및 제23조 등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중 "제22조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벌칙) ①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 서면을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받는 신청서와 함께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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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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