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388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감리협회가 보증사업과 회원에 대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임인배 한나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09.14
위원회 회부2007.09.17
위원회 상정2008.02.15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감리협회가 보증사업과 회원에 대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56호) · 시행 2008-06-29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의5(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① 과학기술처장관 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ㆍ연구와 개선의 건의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6. 기타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36조의4(업무)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ㆍ연구와 개선의 건의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ㆍ계약ㆍ선금급지급ㆍ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56호(2008.3.28)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4(업무)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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