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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 표기하여 고지·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지서에는 구분하여 표기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소비자가 양자를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하기 어려우며,…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7
위원회 회부2017.11.28
위원회 상정2018.0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 표기하여 고지·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지서에는 구분하여 표기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소비자가 양자를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비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결합판매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결합판매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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