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0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대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건강취약계층인…
대표발의 이상돈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1 발의
발의2018.06.11
무슨 법안인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대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한 경유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버스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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