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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2018년 11월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입 대학생은 약 9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1
위원회 회부2019.05.22
위원회 상정2019.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감사원이 2018년 11월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입 대학생은 약 9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48,428명의 학생에 대하여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에 따른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여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였음. 또한 문자 및 전화와 같은 일대일 홍보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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