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869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해양의 개발과 보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해양문화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존?관리 체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27 발의
발의2019.0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해양의 개발과 보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해양문화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존?관리 체계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의 보존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문화보존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8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해양문화 활성화 등 해양문화보존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함(안 제9조).
라. 해양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문화예술·해양문화산업·해양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보존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해양문화보존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