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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0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록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9
위원회 회부2019.11.20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록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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