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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1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에 대해 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의용소방대의 열악한 여건을 적시에 개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에 대해 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의용소방대의 열악한 여건을 적시에 개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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