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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38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경주?포항 지진, 제천?밀양 화재, 상도유치원 붕괴 등 각종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학교의 수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강화와 재난, 재해 대응?복구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25 발의
발의2019.03.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경주?포항 지진, 제천?밀양 화재, 상도유치원 붕괴 등 각종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학교의 수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강화와 재난, 재해 대응?복구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또한, 재난, 재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대다수의 교육시설은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재난복구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해특별교부금”으로 복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재난 대응?복구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의 전(全)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법정기관(교육시설공제회)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조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 업무 또는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이 관할 교육시설의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 바.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 사.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학교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와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인근의 개발사업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전문화 등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카.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관리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타.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함(안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파.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함(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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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