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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공익과 개인 등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비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를…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2
위원회 회부2018.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공익과 개인 등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비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공공기관의 세부 기준 수립 제도는 기준의 수립 후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적정성의 확인 및 보완을 공공기관의 의지와 재량에만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 등에 대한 점검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공개와 관련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제9조제4항, 제26조제1항). 주요내용 가. 국민이 다른 법률 또는 국회규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그 소관 사무와 관련된 해당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적정성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공공기관은 수립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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