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 비율은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음.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임.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현재의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25
위원회 회부2018.10.26
위원회 상정2019.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 비율은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음.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임.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현재의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 등에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임금?복리후생?교육?훈련?배치?전보?승진?퇴직?해고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일정한 벌칙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뤄지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구제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은 권고조치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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