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823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그 체계를 바로잡고, 그 밖에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임동규 한나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30 공포
발의2010.07.09
위원회 회부2010.07.12
위원회 상정2010.11.25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그 체계를 바로잡고, 그 밖에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495호) · 시행 2011-03-30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
3.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법인
제2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95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