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60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적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량기술자에 측량 기술자격 취득자 외에…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7 공포
위원회 상정2013.04.24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4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발의2013.06.24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적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량기술자에 측량 기술자격 취득자 외에 지적, 지도제작, 도화(圖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측량협회를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현행 부동산과 관련된 18 종류의 공적공부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9호의3 및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신설, 안 부칙 제5조).
나.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한정된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으로 확대함(안 제28조제1항).
다. 측량기술자와 측량업자는 측량협회를, 지적기술자와 지적측량업자는 지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기인의 수를 정하는 등 협회설립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6조).
라.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65조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7-17 (법률 제11943호) · 시행 2014-07-01 · 바뀐 줄 55 / 10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 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 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
<신 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신 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신 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20. ∼ 34. (생 략)
20. ∼ 34.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 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① ∼ ③ (생 략)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사유지에 측량기준점표지가 설치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용 등을 위하여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 ④ (생 략)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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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①·② (생 략)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하여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 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합병 등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② (생 략)
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지적위원회) ①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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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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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측량기술자) ①·② (생 략)
제39조(측량기술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 설>
4.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측량기술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 (측량협회) ① 측량기술자와 측량업자 는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 할 수 있다.
제56조 (협회) ①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지적기술자와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지적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적협회를 설립 할 수 있다.
② 측량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측량협회 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 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측량협회를 설립하려면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 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1. 측량협회: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
<신 설>
2. 지적협회: 지적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지적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
⑤ 측량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측량협회 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 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공사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감독한다.
제62조(공사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제60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4. 경계점 위치 설명도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생 략)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 전산정보시스템 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 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5(준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협회 , 해양조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협회, 지적협회 , 해양조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측량협회, 지적협회, 해양조사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15호 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 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4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공부(地籍公簿)"를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제4호의3, 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지적공부"를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설치한"을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1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하여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의뢰"를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합병 등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을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제29조제1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제42조의 제목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를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제2호 중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으로 한다.
제4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0조제1항 중 "측량기술자"를 "지적기술자"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측량협회)"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지적기술자와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지적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적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측량협회"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측량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④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측량협회: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
2. 지적협회: 지적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지적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공사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적 전산정보시스템"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스템을"을 "정보관리체계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에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5(준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제9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협회"를 "측량협회, 지적협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를 "측량협회, 지적협회, 해양조사협회"로 한다.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제106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제106조제5항제5호 중 "제1항제15호"를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5항제1호, 제35조제3항제1호, 제47조제1호 및 제9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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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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