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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립대학을 제외한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총장 임명 과정에서 대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8
위원회 회부2014.12.19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공립대학을 제외한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총장 임명 과정에서 대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라는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 또한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 임명절차도 일반적인 대학의 장을 임명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총장 임명추천위원회를 두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총장 임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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