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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5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측정 분석사 검정 제도를 2009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격 또는 학력요건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우수한 실력을 갖춘 인력이 검정에 응시하는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환경 측정분석사 검정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측정 분석사 검정 제도를 2009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격 또는 학력요건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우수한 실력을 갖춘 인력이 검정에 응시하는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환경 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을 폐지하여 응시자수ㆍ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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