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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0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은 장학사업 등의 인재육성 활동, 기술 연구개발 및 문화사업 영위, 지원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대표발의 임내현 민주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6.16
위원회 회부2015.06.17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6.04.2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익법인은 장학사업 등의 인재육성 활동, 기술 연구개발 및 문화사업 영위, 지원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인 보통재산만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매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의 규모가 감소되어, 공익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익법인들이 당초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에 편입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 기본재산의 변동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사항에 현행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매도, 교환 등이 이루어질 때 이외에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때를 포함하였음(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71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재산) ①·② (생 략)
제11조(재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71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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