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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1532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08년 「경력단절여성둥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이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주력해 왔음.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지난 10년간…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8
위원회 회부2015.05.29
위원회 상정2015.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08년 「경력단절여성둥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이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주력해 왔음.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201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214만명에 이르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서 하향 취업하는 등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경제활동 중인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력단절이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직업교육훈련 내실화, 취업 후 경력유지 지원 강화, 양질의 일자리 발굴·연계 등 서비스의 전문화와 질적 도약이 필요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이에 현행 「경력단절여성둥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고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대상을 재직 중인 여성근로자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단절의 사유에 혼인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라. 국가 등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사업주는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이를 위한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마.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8조). 바.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에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도록 함(안 제9조). 사.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근로자, 미취업자 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사례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체 등에 대한 환경개선,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 등 참여를 위한 돌봄서비스 및 육아휴직자의 조기적응을 위한 복귀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 사업 분야를 확대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중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여성과 관련된 고용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세청장에 대하여 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정보, 근로소득 정보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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