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6070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의 ICT 기술발전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이 서비스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등 방송과 정보통신 시장이 융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는 방송, 통신 또는 IPTV 사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신규 융복합 기술을…
대표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14
위원회 회부2015.07.15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의 ICT 기술발전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이 서비스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등 방송과 정보통신 시장이 융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는 방송, 통신 또는 IPTV 사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신규 융복합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방송통신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분쟁조정에 대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와 재정을 하는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이용자의 민원 처리나 분쟁조정을 하는 주체 및 절차가 상이하고 방송통신이용자 구제를 위한 전담기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한편,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역시 각 방송통신서비스별로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결합상품 판매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 융합 신기술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응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적인 방송통신 이용자 분쟁조정의 절차를 마련하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며, 이용자 교육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송,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다른 기기 또는 서비스와 융·복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방송통신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을 먼저 적용하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이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책무 및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9조).
사.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공개, 사용 및 제공을 금지함(안 제10조).
아.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과실 책임을 규정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사업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함(안 제11조).
자.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 이용자 상담기구의 설치와 이용자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통합적인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파.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0조).
하.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행하거나 또는 제3자가 행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용자이익침해행위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32조).
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이익침해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이익침해행위를 하였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하거나, 방송통신서비스 정지 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
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이익침해 상태 등에 대한 자발적인 해소를 하였다는 점을 동의하는 취지의 의결을 하여 위반행위가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할 수 있음(안 제39조).
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이익침해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머.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하도록 함(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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