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3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원의 임용자격으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모, 품행 등 측정이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사항을 채용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상,…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6
위원회 회부2016.12.07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원의 임용자격으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모, 품행 등 측정이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사항을 채용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상, 품행 등 추상적인 임용자격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국정원직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국정원직원 임용시 행하는 선서문에는 국민과 헌법이 빠져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만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 조문을 삭제하고,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삭제,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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