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24
위원회 회부2016.10.25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70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신 설>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7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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