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0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미납된 환수금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고, 품질분야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2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미납된 환수금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고, 품질분야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17조의2 삭제).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위반행위를 범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다.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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