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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326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대여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2
위원회 회부2018.11.05
위원회 상정2018.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대여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을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대상은 1인당 발전설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으로 함(안 제4조). 라. 시장ㆍ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5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정부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과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및 송전ㆍ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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