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6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및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자력에너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이고…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및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자력에너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비하여 경제적 효과가 크며, 최근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장려 및 확대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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