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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0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검사 불합격품 등의 축산물이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용도전환 방법의 하나로 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소한의 안정성 기준도 없이 검사 불합격품 등을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할…

대표발의 이상돈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8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검사 불합격품 등의 축산물이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용도전환 방법의 하나로 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소한의 안정성 기준도 없이 검사 불합격품 등을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동물학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검사 불합격품 등의 용도전환 방법을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사료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에게 급여되는 사료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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