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5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4
위원회 회부2015.04.27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최초로 해제된 광명시흥 주택지구는 주택지구 지정 당시 추진해 왔던 사업이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지된 지역 관련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국고보조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