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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이나 전라·경상권의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16 발의
발의2017.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이나 전라·경상권의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마련과 그에 따른 기초조사,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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