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639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음반 심의는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구성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의 책임성과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반심의위원회 등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17 공포
발의2011.10.26
위원회 회부2011.10.27
위원회 상정2011.11.04
위원회 의결2011.12.22
법사위 회부2011.12.22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06
공포2012.01.1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음반 심의는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구성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의 책임성과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반심의위원회 등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해매체물 재심의 기간을 영화?게임물 등급재분류 심의기간이 15일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79호) · 시행 2012-04-18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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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①·② (생 략)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179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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