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7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도장작업의 경우 페인트 투기 등으로 인해…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3
위원회 회부2016.08.04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도장작업의 경우 페인트 투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큼.
이에 선박의 외판 도장작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도장 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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