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불법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불법도박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도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2015년 기준 불법도박 총 매출 규모는 약 83조 7,822억 원으로,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의 규모는 46조 8,474억 원으로 전체…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3
위원회 회부2017.11.24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불법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불법도박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도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2015년 기준 불법도박 총 매출 규모는 약 83조 7,822억 원으로,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의 규모는 46조 8,474억 원으로 전체 불법도박의 56%를 차지하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25조 4,532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 관리?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사행산업의 감시에 한정되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0호) 및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