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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3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또는 업무와 회계에 관한 검사(이하 “보고·검사 등”이라 함)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7
위원회 회부2018.11.28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또는 업무와 회계에 관한 검사(이하 “보고·검사 등”이라 함)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자가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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