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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7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8
위원회 회부2019.02.19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자금의 수요는 기술혁신역량이 검증된 기업보다 기술혁신을 하고 싶어도 기술개발능력이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의 출연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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