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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3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고 있으나, 보상의 범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도 폭넓게 보상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는 이 법에 따라 오직 유공자…

대표발의 김종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25
위원회 회부2015.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고 있으나, 보상의 범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도 폭넓게 보상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는 이 법에 따라 오직 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참전유공자에게도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조).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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