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27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우에는 학술연구 목적 등을 제외한 그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및…
대표발의 장하나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30
위원회 회부2015.07.31
위원회 상정2015.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우에는 학술연구 목적 등을 제외한 그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및 유통의 행위가 금지되나, 위해우려종의 경우에는 수입·반입 시 허가절차 등을 제외하면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위해우려종의 경우도 생태계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생물종으로서, 일단 자연상태에서 번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해우려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태계교란 생물과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학술연구 목적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삭제, 제23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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