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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혼자 가정의 경우에는 양육부모 일방이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으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와 양육비 지급청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7.02 발의
발의2012.07.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혼자 가정의 경우에는 양육부모 일방이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으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와 양육비 지급청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임. 설령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비혼자 가정의 자녀의 경우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ECD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등 18개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운영하는 등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 이행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자녀의 복리 증진을 기하고 있으며, UN 아동권리협약 제27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혼자 가정의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비양육부모가 자녀의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우선 이를 대신 지급한 후에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에 수반되는 소송을 국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혼자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으로부터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비혼모 또는 비혼부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대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비혼모 또는 비혼부에게 비양육부모를 대신하여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대지급한 경우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비혼모 또는 비혼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지급청구를 대행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를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대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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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