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112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 및 노후설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준비가 안 된 노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
대표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발의2013.05.24
위원회 회부2013.05.27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5.04.23
법사위 회부2015.04.24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 및 노후설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준비가 안 된 노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이 재무·건강·생애경력·여가·대인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및 후세대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개인의 책임에서 개인, 기업, 민간, 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노후설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가 통합되고 공존하는 사회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 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에 필요한 준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후설계란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은퇴 후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관하여 미리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후설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노후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노후설계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와 시?군?자치구에 지역노후설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인력의 양성?관리, 조사?연구?교육, 교육과정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역노후설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설계 지원 또는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제공인력을 양성 및 배치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설계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노후설계서비스를 신청한 자의 재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공적 및 사적연금의 가입정보가 연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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