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358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2년 10월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정과 동년 12월 제18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당사국총회의 인준으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되었음. 이에 녹색기후기금의 국제기구로서 법적능력, 출연 방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반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녹색기후기금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황우여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2 발의
발의2013.04.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2년 10월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정과 동년 12월 제18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당사국총회의 인준으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되었음.
이에 녹색기후기금의 국제기구로서 법적능력, 출연 방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반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녹색기후기금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녹색기후기금은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법적 능력을 가짐(안 제2조제1항).
나. 정부가 녹색기후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3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얻어 녹색기후기금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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